온라인몰서 도수 있는 안경 판매 불법
G마켓·11번가에서는 안경테만 판매
"재발 방지 조치 취할 것"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1일 오후 3시0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돋보기 안경을 불법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쿠팡 사이트 캡쳐> |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 인터넷쇼핑몰에는 도수가 있는 알이 포함된 돋보기 안경상품이 다수 올라와 있다.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가 판매·배송하는 이들 제품에는 도수 선택 요령에 대한 설명까지 적혀있다.
일부제품에 대해 지난해 12월 초부터 상품 문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한달 이상 해당 제품이 쿠팡을 통해 팔려나간 것으로 추청된다.
하지만 이같은 돋보기 안경 판매는 불법이다. 현행법상 안경테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도수가 있는 알이 포함된 안경의 판매는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여기서 안경은 시력보정용이며, 시력 보정용 돋보기 안경도 포함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측 설명이다. 이 법률을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쿠팡과 같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옥션이나 G마켓, 11번가의 경우에도 도수가 들어간 알은 제외하고 돋보기 안경테만 판매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자사가 직접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들에게 거래의 장을 만들어주는 형태다. 판매자가 워낙 많아 상품을 모두 사전에 검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상품은 걸러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한 법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유해성이 있는 상품 등은 사전에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는 업체도 있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최소 한달 이상 불법으로 제품이 판매됐다는 점에서 모니터링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오픈마켓을 운영한지 1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이번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제품 등록 기준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이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오픈마켓 형태의 비즈니스 특성상 판매자가 바로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쿠팡은 지난해에도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 성분과 '이카린' 성분이 들어 있는 해외직구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다 식약처의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