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인터뷰] 세아3세 이주성 전무, 현대제철 추격에 "M&A로 맞대응"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3: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3:00

거센 추격 현대제철에 M&A 구사…기술과 마케팅 강화도 제시
세아제강 계열 분리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역할에 충실"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1일 오전 11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전민준 기자] 세아그룹 오너3세인 이주성 세아제강 전무가 경쟁사인 현대제철(부회장 우유철)의 추격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현대제철에 대응하기 위해 인수합병(M&A)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도 내비췄다.

이주성 전무는 지난 10일 저녁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2017 철강업계 신년인사회'가 시작하기 전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세아제강의 선두 수성전략에 대해 밝혔다.

이 전무는 철강파이프(강관) 사업에서 현대제철과 격차를 어떻게 확대하겠느냐는 질문에 "대기업인 현대제철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동종업체 인수합병(M&A)으로 외형을 키우는 것, 그리고 기술이나 마케팅을 강화해 다방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성 세아제강 전무.<사진=세아제강>

강관은 석유나 가스를 채굴하는 데 쓰이는 철강제품으로, 세아제강은 그간 부동의 1위를 지켜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 7월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 강관사업을 흡수합병 한 뒤부터 세아제강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한껏 높인 현대제철의 추격이 매섭다.

현대제철은 당진 고로에서 생산한 원료(열연코일)를 자체 조달해 저가로 강관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흡수합병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하이스코는 현대제철로부터 시중가격과 동일하게 원자재를 구매해 강관을 만들었다.

반면 고로 등 원료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세아제강은 여전히 포스코나 일본에서 시중가격과 동일하거나 더 비싸게 원료를 구매하고 있다.

이 전무 역시 이러한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는 "현대제철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량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대응은 항상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전무는 지난 2014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세아제강에 첫 발을 디딘 후, 이탈리아 특수강관 기업 이녹스텍(Inox-Tech)과 미국 에너지강관 기업 라구나튜브‧OMK 인수합병을 연이어 성사시키는 등 M&A를 통한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경쟁사인 현대제철은 해외에 1개 공장(인도)만 갖추고 있다.

이 전무는 "당분간은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인수한 강관기업을 안정화 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아그룹에서 세아제강을 계열분리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사촌형제인 이태성 세아베스틸 대표와 세아제강 지분율에 큰 차이가 없으며, 계열분리는 생각지 않고 있다"며 "지금 맡은 영업본부장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주성 전무의 세아제강 지분율은 10.94%로, 최대주주인 이태성 대표(13.94%) 불과 3%포인트 차이다. 지난 2013년 이후 이 전무는 세아제강 지분을 계속 매입했고 반대로 이 대표는 매각해 왔다. 이에 대해 세아그룹 관계자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이 대표는 지분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마지막으로 "세아제강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공략 강화, 유망사업 진출 등 두 가지가 핵심"이라며 "수익성 강화에 집중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성 전무는 고(故) 이종덕 세아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2008년 세아홀딩스 전략팀장으로 세아그룹에 합류, 이후 2011년 세아홀딩스 이사, 2013년 세아홀딩스 상무로 승진했고 2014년 세아제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무로 승진했다.

현재 그는 세아제강 영업본부장직을 맡고 있다.

이 전무와 함께 세아그룹 후계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태성 세아베스틸 대표는 고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둘은 사촌지간이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