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 확대적용...콜로플라스트, 등록 보조서비스 소개
[뉴스핌=박예슬 기자] 기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자가도뇨 ‘카테터(배뇨 보조 의료기기)’ 소모품 건강보험이 올해부터는 후천성 환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거동이 불편한 척수손상 환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등록절차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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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콜로플라스트 코리아 간담회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자가도뇨 카테터 기기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콜로플라스트 코리아> |
콜로플라스트 코리아는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적용되는 요양급여 적용 신청을 대행하는 ‘콜로플라스트 케어’ 서비스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험적용에 따라 비뇨기과와 재활의학과에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은 1일 최대 9000원, 최대 처방개수 6개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본인 부담금 10%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자가도뇨 카테터의 90일치 비용은 81만원으로 요양급여가 적용되면 90%인 72만9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0%인 8만1000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범석 국립재활병원 부장(척수손상재활 전문)은 “척수손상 환자의 방광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콩팥 손상 등으로 10명 중 8명이 사망하게 된다”며 “관리만 잘 해 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도 “척수장애인들이 배뇨 문제로 직장과 학업 등 사회생활 경력이 단절되고 있다”며 “이번 보험 적용이 장애인들을 직장, 학교로 돌아가게 해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척수장애인 중 약 30% 가량인 1만여명 정도가 ‘청결간헐적 도뇨(자가도뇨)’를 이용해 배뇨를 하고 있다. 환자 스스로 일회용 카테터를 사용해 매일 수회 도뇨하는 방법이다. 회사에 따르면 이는 카테터를 장기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기존 방식보다 비뇨기계 감염, 합병증 등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콜로플라스트 코리아는 거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을 위해 카테터 사용법 교육 및 보험급 환급절차를 지원하는 ‘콜로플라스트 케어(Care)’ 서비스를 내놓았다.
의사 처방을 받은 환자가 콜로플라스트 본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 및 환급절차 대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