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불을 사유 '탄핵심판출석·재판준비' 때문
특검 "영장청구로 강제조사할 것" 뇌물죄 적용 초읽기
[뉴스핌=이성웅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또다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했다. '탄핵심판출석과 재판준비'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최순실씨는 탄핵심판출석이라고만 했지, 10일 헌재 출석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가 소환에 불응하면서, 특검은 참고인 신분인 최씨에 대해 확실한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3차 변론기일은 내일, 10일이다.
최씨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4일 최씨를 소환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소환에는 전날 있었던 구치소 청문회를 통해 심신이 피폐해졌다는 사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또 이달 4일 소환에는 딸 정유라의 덴마크 체포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응했다.
지난 4일 불응 당시 특검팀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만큼, 최씨에 대한 강제소환이 예상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체포영장 발부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최씨를 강제로 특검으로 데려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까지 특검팀이 최씨에 대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이유는 최씨가 특검팀 입장에선 참고인에 준하는 신분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특검에선 참고인에 근접한 지위를 갖고 있다"며 "때문에 특검에서 (강제)수사를 하려면 별도의 범죄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뇌물죄 등 추가혐의를 물어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최씨를 최대 48시간동안 구금해 조사할 수 있다.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추가로 20일 더 조사할 수 있다.
최순실 씨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