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을 앞두고 열리는 새해 첫 주말 촛불집회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게 됐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열리는 촛불집회는 청와대 인근에서는 효자치안센터(밤 8시까지 제한),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등지에서 밤까지 열리게 됐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인근 100m 지점에서도 이달 내내 집회가 가능해졌다.
특히 안국역 5번 출구 앞 인도가 처음으로 집회 지점으로 허용됐다. 그동안은 맞은편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만 허용됐다.
다만 법원은 세종대로 로터리-서울시청 로터리-시청 삼거리 구간에서의 집회는 허용하지 않았다. 보수 단체 집회와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