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경찰에 소재 탐지를 6일 요청했다.
두 비서관은 지난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지 않은 채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