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박 대통령과 공모사실 없어,,,검찰의 짜맞추기"
안종범 측 "재단 모금활동, 박 대통령 공약의 연장선으로 생각"
정호성 측 "태블릿PC, 진위여부 가리자"
[뉴스핌=이성웅 기자ㆍ황유미 기자ㆍ김범준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수석비서관이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최 씨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과 공모사실이 없으며, 핵심 증거인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며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등 사건' 1차 공판기일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최 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자리했다. 공판은 주로 공소사실 확인과 양측에서 제시한 증거설명이 주를 이뤘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초반부터 강수를 뒀다. 최 씨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11건 대부분을 전부 부인한 것. 이 변호사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활동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아무 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순실(최서원 개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 변호사는 이어 "최 씨는 박 대통령이 아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한 것으로 돼 있지만, 최 씨는 안 전 수석을 모르고 공모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결과 재단의 설립과 모금이 개인적 이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게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행위 분담 구조를 입증하지 못하면 최 씨에 대한 공소사실도 밝혀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최 씨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양 재단을 설립해 모금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수석 측은 "재단과 모금활동은 강요가 아닌 문화·체육을 활성하려는 대통령 공약의 연장선으로 이해했다"라고 해명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또 현대자동차에 최 씨와 관련이 있는 KD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KT에 더플레이그라운드를 대행사로 선정토록 강요하는 등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5일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 시작 을 기다리며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정 전 비서관 측은 태블릿PC의 진위여부를 파고들었다. 지난해 10월 JTBC의 보도로 알려진 태블릿PC가 최씨나 정 전 비서관과 관련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태블릿PC는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180여건의 국정문서를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에 정 전 비서관 측은 당시 태블릿PC를 입수한 JTBC 취재기자 2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정호성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피고인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측이 영장을 잘못 검토한 것 같다"라며 "영장에는 최 씨가 더블루케이나 더플레이그라운드,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스포츠M 등을 통해 돈을 어떻게 빼먹으려 했는지 나타나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 공모가 억지로 꿰어 맞춘 것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며 "법정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검찰은 일명 '정호성 녹취록'으로 알려진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17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제시한 언론보도 대부분은 피고인 측의 이의 제기로 불인정 처리됐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0일로 이날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이 출석키로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ㆍ황유미 기자ㆍ김범준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