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오는 12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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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박한철 헌재소장은 5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제2차 변론에서 "이영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1월 12일 오전 10시 재소환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