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최순실 특검 소환 불응...국정농단은 여전히 진행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순실, 잇따라 특검·국회 출석 요구 불응
공항장애·심신피폐·정신적충격 등 사유
안봉근·이재만도 증인 출석 불응...잠적 추정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정농단 핵심 세력들의 국정농단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것도 옥중에서다. 옥중 결제는 들어봤어도 옥중 농단은 아마 처음일 듯 싶다.

최순실은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과 안봉근은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아무런 답이 없다.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순실

그런가 하면 박영수 특검은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주요 피의자들의 입맞추기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옥중 의기투합인 셈이다.

지난 4일 '비선실세' 최순실은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했다. 사유는 '정식적 충격'. 지난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딸 정유라가 체포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최씨의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검의 첫 공개소환(지난해 12월24일)을 빼고 특검에 나타난 적이 없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모독죄 등으로 그를 고발했다. 최순실은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 가서야 겨우 만날 수 있는 '역대급' 존재가 됐다.

불출석 사유도 다양하다. 국회 청문회는 공황장애를, 특검엔 심신피폐 등을 각각 사유로 적어냈다.

특검은 더 이상 최순실의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번 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구속영장 신규 발부를 위해선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순실에게 적용한 강요 등 외 추가 죄목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특검이 최순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죄 공모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이 최순실만이 아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문고리 3인방' 중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을 제외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 요구에는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이 아니라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두명은 주소지 불명인 상태여서 출석 통지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나 특검 등의 출석 요구에 대비해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통령은 헌재의 1, 2차 변론기일에 모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론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 역시 출석 의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 남은 변론기일에도 박 대통령이 헌재에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처럼 사태의 핵심 증인들이 지속적으로 출석을 피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특검의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최순실의 경우 특검법 상 14개에 달하는 수사대상과 대부분 결부돼 있는 만큼, 최순실의 진술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또 탄핵소추 사유에도 연관돼 있어 향후 헌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핵심 피의자 최순실은 옥중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휘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나와라.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