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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불출석' 9분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간담회 자료 추가 증거 제출(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5:15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7:08

권성동 "법정 불출석하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부적절" 비판
이중환 "朴간담회, 사전에 연락받은 것 없다"…'장외 언론플레이' 논란 커질 듯
헌재 "2차 변론부터는 당사자 없이 심리절차 진행"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공개 변론이 9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심판의 제1차 변론 재판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앞선 준비절차에서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밝힌대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청구인 측 참석자는 당사자 없이 이중환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 9명 뿐이었다.

소추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10분 만에 마무리 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피청구인 불출석으로 오늘 변론을 연기한다"며 "다음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이 불출석 하더라도 심리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이 지난해 12월 30일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과 이춘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등이 탄핵 청구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출석을 확인한 뒤 증인 채택과 신문 일정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제2차 변론기일에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신문은 10일 제3차 변론에서 진행된다.

2일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최씨 딸 정유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인 신청 계획이 없다는 게 소추위 측 설명이다. 이외 추가적인 증인 신청은 특별검사의 1차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시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첫 공개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으로 싱겁게 끝났지만 법정 밖에서는 지난 1일 박 대통령 기자간담회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청구인 측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당시 기자간담회 전문을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했다. 권성동 의원은 취재진들과 만나 "직접적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인사 추천이나 KD코퍼레이션 등과 관련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풀이했다.

권 의원은 이어 "탄핵 소추 당사자라면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게 예의임에도 언론인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 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전 변호인단과 상의를 했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때문에 탄핵 심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법정에는 불출석한 채 변호인단과의 상의도 없이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이밖에 추후 출석 여부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세월호 7시간' 성명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도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사건이 헌법 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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