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개설·온라인 증명서 발급도 쉬워져"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증권사별 협의수수료 공시 기준을 통일하고 일괄 공시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통해 증권사별 협의수수료 관련 공시항목을 구체화하고 공통의 공시양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협의수수료란 증권사가 정한 기준(거래규모, 예탁자산 등)에 따라 특정 고객에게 할인해 적용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5억원 이상 주식자산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주식거래 수수료를 할인해주거나 선물 옵션 수수료도 깎아주는 방식 등이다. 현재는 각 증권사가 협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고 협회가 이를 비교공시하는 시스템이다.
수수료는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이같은 협의 수수료의 기준은 획일화되어있지 않아 고객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아보지 못한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돼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의수수료의 제도 유무, 적용조건, 신청절차, 재평가 주기 등 관련 공시항목을 구체화하고 최소한의 공시 공통양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기재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같은 금융지주그룹 내에 있는 회사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고객은 기본정보를 자필로 한 번만 기재하면된다. 같은 회사에서 추가 계좌를 개설하거나 같은 계열사의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가입할 때 자필로 고객정보를 쓰는 과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 금융상품 해지 등도 한층 쉬워진다.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은행 적금 등 계좌 해지가 가능해지고 금융거래명세서, 잔고명세서 등 모든 증권사에서 뗄 수 있는 증명서들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진다.
한편, 비대면 계좌 개설의 경우 까다로운 개설 과정을 이어가다 중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시 절차중 일부만 완료한 경우에도 회사가 고객 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고객은 중단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서 거래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 <자료=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