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개혁보수신당 의원이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혜훈 의원,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청 "정세균 의원에 '긍정적 검토' 답변 들었다…법 통과 압박하는 중"
[뉴스핌=이현경 기자] 이혜훈 개혁보수신당 의원이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혜훈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최순실 등 국정조사, 청문회를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들을 강제구인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이혜훈 의원은 "오늘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까지 듣고, 현재 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며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들은 2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세균 의장은 "충분히 그 심정은 공감하지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권한이 없다. 직권상정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한다. 내일 직권상정은 안되고 중장기 과정으로 놓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야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