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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용실서 의료기기 사용 가능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5:12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5:12

중기청,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 발표
규제 25건 개선키로

[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년부터 미용실에서 여드름 관리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푸드트럭에도 버스처럼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규제 25건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미용실에서도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진 미용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불법이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별도 미용기기 사용을 허용해 미용 서비스 산업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와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세부 항목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 광고도 허용한다. 현재 시내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만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중기청은 푸드트럭도 허용해 다양한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공중위생업과 미용업, 음식업 등 총 102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청은 또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1인 창조기업을 돕기위해 동물장묘업이나 결혼상담업 등 유망 서비스 창업을 지원한다. 또 폐업기업이 같은 업종에서 재창업할 때도 지원한다. 현재 동일업종을 재창업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한다"며"앞으로도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료=중소기업청>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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