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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달라지는것] 12년 묵은 경유차 서울시 못 달린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4:18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4:18

생계형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하면 제외…적발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경유차는 내년부터 서울에서 운행을 못하게 된다. 다만 생계형 차량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운행 제한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방안'에 발표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전역에서 내년부터 우선 시행되고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인데 환경부는 약 57만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7만~10만대 규모가 실제적인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연저감장치 설치비용 296만원 중 33만원, 엔진개조비용 348만원 중 39만원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2020년까지 23만8000대의 노후경유차의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1000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료=환경부>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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