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판매 수수료 정산·할인쿠폰 불공정 지급·책임전가"
[뉴스핌=한태희 기자] 쿠팡을 비롯한 소셜커머스에 입점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 10개 중 9곳이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판매 수수료 일방적인 정산이나 불명확한 할인 쿠폰 제도를 불공정 행위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매출을 늘리고 온오프라인 사업 병행을 위해 소셜커머스에 입점한다. 입점 중소기업 70%는 소셜커머스에 입점한 후 매출이 늘었다. 소셜커머스 효과를 본 것.
하지만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개사 중 177개사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소셜커머스 운영사의 일방적인 판매 수수료 정산(68%), 할인쿠폰 불공정 제공(61%), 촉박한 배송 일정과 배송 지연시 패널티 부과(53%), 책임 전가(52%), 대금지급 지연(45%)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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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쿠팡이 지난 4월20일 개정한 '마켓플레이 서비스 판매 이용 약관'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쿠팡은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입점업체의 상품 콘텐츠를 기간 제한없이 복제 및 배포 등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 약관에 담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런 약관은 입점 판매자 지식재산권을 별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온라인을 통한 O2O 등 새로운 사업형태가 중소기업들의 판로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온라인을 활용한 신유통분야가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사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 공정거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셜커머스 판매수수료는 쿠팡이 12.3%, 티켓몬스터가 13.5%, 위메프가 14.5%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