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내용 악의적 과장..영업 방해 등 내용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 고려"
[뉴스핌=이수경 기자] 배달주문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배달의민족 BI> |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200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등 취급 업체)을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 1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 48%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백화점(29.8%)이나 대형마트(15.1%)의 불공정거래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돼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자료 배포 전 배달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유포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중앙회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후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허위사실 유포 외에 영업 방해 등을 고소 내용에 포함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도 고려 중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앱은 업주에게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높여 배달음식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큰 그림은 애써 외면한 채 마치 배달앱이 무슨 위법 행위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 주장을 유포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넘어 시장 왜곡에 대한 심한 우려감마저 느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