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스타트업] 전자계약서 프런티어, 온라인 법률회사 파다다(法大大)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2일 오후 5시0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동현기자]중국에서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계약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중국 온라인 기반 전자계약 플랫폼 파다다(法大大)가 창업한지 2년만에 670만 고객을 유치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계약이란 종이 형태의 계약서 형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에서도 계약서 작성 및 전자서명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통해 종이 서류의 복잡한 관리 없이 전자계약서로 업무 처리가 가능해 업무 효율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를 창출한다.또 보안성과 문서관리의 경제성이 높고 법적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2016년 12월 온라인 전자 계약 플랫폼 파다다(法大大)는 화맹창투(和盟创投), 박장자본(博将资本),일방그룹(一方集团)으로부터 6000만 위안 규모의 시리즈 B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파다다의 CEO인 황샹(黄翔)은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페이퍼리스(Paperless)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며 “파다다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전자 서명 및 전자 계약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전자 서명 서비스, 온라인 시대 비즈니스의 필수 요건

온라인 시대에 전자계약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자 서명은 종이계약서의 서명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온라인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면서 데이터 및 온라인 금융 분야 보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시대에 계약 체결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들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런 기업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파다다의 전자 계약 및 전자 서명 서비스는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또 정부의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 계약 및 전자 서명과 같은 디지털 증거 및 자료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전자 계약 서비스에 대한 탄탄한 법률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파다다 CEO 황샹은 법률 및 온라인 산업 양쪽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웹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방식의 보안 서비스 분야 성장을 지켜보면서 황샹은 2014년 온라인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시킨 파다다를 창업 했다. 그 후 파다다는 2015년 1월 베타 버전(샘플 소프트웨어)을 출시했고 2월 400만 위안 규모의 엔젤 투자 펀딩을 유치했다.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보안 서비스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파다다도 성장도 가속화 됐다. 2016년 12월 파다다의 고객은 670만을 돌파했고 플랫폼에서 작성된 전자 계약서도 2300만 건을 상회한다. 매일 파다다의 플랫폼에서 20만 부의 전자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파다다는 중국 유일의 PC, 위챗(微信)과 같은 모든 온라인 채널에서 계약서 체결이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또 파다다의 플랫폼은 안면인식, 은행카드 인증 등의 수단으로 실명인증을 해 보안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 문서 전송시 분산식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된 저장을 해 데이터 노출을 방지하는게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파다다는 신흥 첨단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을 활용해서 디지털 지문을 분산식으로 저장하고 1초안에 전자계약의 서명 완료가 가능하게 했다. 이런 우수한 보안 기술을 통해 파다다는 ISO27001 정보관리 인증을 획득했다.

또 파다다는 창업초기 금융, 관광, B2B, HR 분야 등 계약 체결이 빈번한 업종의 대표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었다. 이를 통해 알리바바,중국 MS ,선조우디지털(神州数码), cTRIP(携程)등의 업체가 파다다의 고객이 됐다. 그 중에서 고객사인 중국 MS와 협력을 해 파다다의 솔류션이 Office365 의 혁신 오피스 제품에 포함됐다. 이 제품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오피스 문서 처리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 밖에 2016년 10월 알리바바와 공동으로 전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이메일 저장 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보안성을 대폭 강화한 이메일 저장 제품이고 전자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앞으로 파다다는 다양한 업종의 전자계약 생태계를 구축해 파급 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형 온라인 여행사(OTA)가 파다다의 전자계약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당 여행사와 관련된 수 만개의 호텔 ,여행사와 같은 협력사들이 파다다의 전자계약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편 파다다는 중소기업을 겨냥한 무료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파다다의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300여 종류의 계약서 샘플을 무료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계약 보급율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파다다의 모바일 전자계약 서비스<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