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병장은 21만600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된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5급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사병 봉급은 9.6% 인상된다. 올해 매월 19만7100원을 받던 병장은 내년부터 21만6000원을 받는다.
![]() |
<사진=뉴시스> |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성과연봉제를 확대한다. 현행 5급 과장에서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적용된다. 이들은 내년에 성과 평가를 받고 오는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는다.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평가 방식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에 맞춰 전문직무급을 신설한다. 수석전문관은 월 71만~108만원, 전문관은 50만∼87만원의 전문직무급을 받는다.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을 일반직과 더불어 특정직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3차례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면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가족수당도 오른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자녀 1명당 각각 10만 원을 준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월봉급액 차액의 60%(최저 50만~최고 150만원)를 보전받는다.
우수한 성과를 낸 대민 공무원을 선발해 2년 동안 월 20만 원의 성과창출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인·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실 근무자에게 주는 민원업무 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중국어선 단속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한다. 해경의 함정수당 가산금은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법의조사관에게 지급하는 부검업무수당은 월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한다. 폭발물 처리 업무를 하는 하사 이상의 군인이 야외 출동을 하면 하루 8000원을 더 받는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를 맡는 응급구조사는 월 4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