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앞으로 은행 부실시 예금자들이 돌려받아야 하는 예금보험금을 '1주일'내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의무화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예금자들은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호된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들은 영업 취소일로부터 7일 내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그러나 은행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예금보험금 지급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시한만 2개월로 두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업인가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미국은 예금보험금을 '최대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유럽연합(EU) 국가들은 7일 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