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 27%→0%로…산란계 수입도 검토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계란 가공품에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 관세를 일시 면제키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 대응 차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공용 계란 수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가공용 계란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체의 원가 절감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등 가공용 계란 수입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년 1월부터 6개월 단위로 적용할 예정인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2일 기준, 계란값은 소비자 가격이 전월 대비 27.1%, 산지가격은 37.0%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난백(흰자)·난황(노른자)·전란 등 주요 계란 가공품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8, 27, 30%)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입경험이 없는 중소업체에게는 국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출국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수입 신청을 받아 계란을 공급하는 수입위탁업무대행 시스템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제과·제빵업체의 국내산 계란 수요 상당 부분이 수입되는 계란 가공품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제과·제빵업체의 가공용 계란사용량은 전체 국내 유통량의 21.5% 수준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 부족 사태가 심해지자 20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계란을 '1인 1판' 제한 판매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계란 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는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 지원방안도 마련, 할당관세(27%→0%)를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50%)해 국내 계란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산란계 수입 방안도 추진한다. 산란계 충원을 최대화하고 생산기반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산란계의 생산주령을 최대한 연장(68주→100주령)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활용한다. AI 비발생지역에서 병아리를 우선 사육(22주)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농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계란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김 실장은 "사재기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부처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 국세청, 농식품부, 식약처,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함께 계란유통업체들의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실태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합동점검결과 사재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지도 또는 권고 등을 통해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계란 수급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차관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수급대책 이행, 계란수입 지원, 계란 수입 가능한 국내가격 검토, 사재기 감시·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