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찰 통해 이상구 전 부원장보 특혜채용 비리 혐의 밝혀
금감원 노조 "김수일 전 인사담당 부원장보, 윤리적 책임 져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변호사 특혜채용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남부지검에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내부 감찰을 통해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 부원장보의 특혜채용 비리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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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인 A씨에게 특혜를 줬다. 해당 국회의원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부원장보는 서류전형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변경해 A씨에게 유리하도록 했다. 또 '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감찰조사를 통해 이상구 전 부원장보의 특혜채용 비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내부 감찰이 끝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당시 금감원장의 개입 여부는 아직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감찰에 한계가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또 당시 인사담당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내부감찰 결과 비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최 전 원장이나 김 전 부원장까지 수사를 확대할지가 주목된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전 부원장이 조직의 명예를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혜채용의 당사자인 변호사 A씨는 최근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