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담당팀 4개·정보팀으로 업무분장…행정담당 사무국도 설치"
"대통령 직무정지시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한 연장 결정할 것"
"헌재와는 아직 접촉 없지만 필요할 경우 고려"
[뉴스핌=이보람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게 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총 5개로 팀을 꾸려 업무를 나누기로 결정했다. 각 팀에는 부장검사가 1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를 담당하는 4개 팀과 정보 및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수사지원팀, 행정담당 사무국 등으로 특검팀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각 수사팀이 담당할 사건은 정해져 있으나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 외 정보팀은 특검 대상 사건인 15개 사건 전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게 이 특검보의 설명이다.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러나 각 팀이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 구체적 내용과 각 팀을 맡을 특검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 "이번 특검팀은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과는 수사팀이 다르게 꾸려진다"며 "각 사건 담당 특검보와 그의 업무 분장이 노출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풀이했다.
수사기한 연장과 관련해선 "대통령 권한·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특권팀 수사연장 승인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와 의견을 나눈 적은 없지만 향후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수사기록 검토는 기존에 밝혔던 대로 빠른 시일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검찰 외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참고인·증인 등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는 게 이 특검보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까지 수사대상과 관련,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나 청문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다만, 특검법 제12조에 의해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서만 밝힐 수 있다. 수사대상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정을 표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