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교직원 스스로 아동학대 민감성을 점검하도록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가 체크리스트'를 개발,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 |
교육부가 14일 보급한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 체크리스트' <자료=교육부> |
해당 체크리스트는 최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신고 건수도 증가하면서 교직원들도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스스로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개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항을 의뢰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위험성을 담고 있는 교육 행위를 교직원에게 알리는 데 초점을 둬 15개 문항이 작성됐다. 이중 정서학대와 관련된 문항이 7개로 가장 많고 신체학대와 방임 관련 문항이 각각 3개, 성학대 문항도 2개 포함됐다.
문항 수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유치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등을 조사해 반영해 결정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단계에서부터 강화되고 있는 교직적성·인성검사 및 인성교육 강화 등 정책과 함께 현직 교원의 생애주기별 연수도 강화해 아동학대 여방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