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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CJ 이미경 퇴진까지 압박 강요한 공범으로 지목했다. <사진=뉴시스> |
CJ 이미경 퇴진까지 압박…'피의자 박근혜' 추가 입건
[뉴스핌=이현경 기자] 검찰은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최종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 추가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행위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것이라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전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의 요구에 CJ 측이 응하지 않고 있고 이 같은 강요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CJ 이미경 퇴진까지 압박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앞서 최순실과 공모해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 공범으로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요 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