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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표결 D데이] 시장안정 총력…"상환유예 등 서민피해 최소화"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3:53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3:53

금융당국, 탄핵 표결후 긴급회의 잇따라 개최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 결과후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장동요를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내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앞두고 있어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의 일환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통상 금요일 오후 간부회의를 진행하지만 이날은 대통령 탄핵 표결 결과 시점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임 위원장의 특별 메시지도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탄핵 표결이 끝나고 시장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임 위원장의 메시지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금융감독원도 이날 탄핵안 표결 결과 발표 직후 금융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탄핵안 표결 결과가 나온 이후 감독원 자체적으로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고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대응 ▲과감한 시장 안정▲조율된 대응 등의 원칙을 세우고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 중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으로 고통 받을 한계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인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에 대해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보권 행사 유예도 거론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연체해도 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담보권 행사를 통해 경매로 넘어가는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상 은행들은 3개월 연체 시 본점 차원에서 관리하고 6개월 내 담보권을 실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2년~2015년) 4개월 이내 연체로 경매로 넘어간 비중이 전체의 50%에 육박했다.

연체이자 부과체계의 적정성 검사도 진행한다.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기간별로 5~10%p 가산금리를 붙이며 은행별로 연 최고 15~16% 가량 적용한다. 현재 2개월 이상 이자 연체시 지체된 기간의 이자에 대해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이자와 함께 대출원금에 대해서도 지연배상금을 물린다.

아울러 서민들의 대출절벽을 막기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내년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목표인 5000억원을 증액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 및 참여 은행들과 협의 중에 있다. 또 주택금융의 전체 지원 규모를 올해 보다 3조원 늘린 44조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요건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관련 업계와 대응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며 "내년 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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