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자 권한 규정 없어…"현상유지 그칠 것" 견해 대세
[뉴스핌=장봄이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된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역할, 범위 등을 두고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돼 있다. 따라서 역할 범위는 대행자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인사권이나 개헌 발의권, 사면복권 등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용인할 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우선 황교안 대행자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촛불민심으로 국정이 혼란스럽고 위축된 상황에서 큰 변화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2004년 당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고건 전 총리는 제한적 권한 행사에 머물렀다. 그는 격주로 열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받았다. 회고록에서도 “소극적 대행”에 대해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인사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내년 1월 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면 대행자가 후임을 임명하게 된다. 일각에선 대행자의 인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재 결정을 기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대통령 궐위 경우에 권한대행자도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리 권한도 가진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다만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이나 헌법 128조 헌법개정안 제출권은 가지지 않는다고 법률에 규법 128조 헌법개정안 제출권은 가지지 않는다고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황 총리 탄핵에 대한 주장도 제기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8일) "황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심각한 부분이 있다"면서 탄핵안 가결 즉시 정치회담을 열어 국민추천총리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희훈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탄핵 관련 세미나에서 "총리는 대통령이 원하는 자를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된다고 해도 사실상 총리를 통해 배후에서 국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때문에 조속히 국회에서 새로운 국무총리로 교체를 추진하거나, 총리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통해 심판을 받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자가 된다. 하지만 국정 혼란 등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는 경호실에서 유지될 전망된다. 대행자 역시 법률적으로는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실제로 경호실 경호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