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연말 노린 아이돌 전쟁, 승자는?…엑소·에이핑크·라붐 시즌송에 세븐틴·펜타곤·빅뱅 컴백 '대격돌'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07:21

최종수정 : 2016년12월16일 09:01

시즌송으로 컴백하는 엑소,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빅뱅 <사진=뉴스핌DB, YG엔터테인먼트>

연말 노린 아이돌 대잔치, 엑소·에이핑크·라붐 시즌송…세븐틴·펜타곤·빅뱅 컴백 '연말 승자는?'

[뉴스핌=양진영 기자] 올 연말, 아이돌들이 또 한번 다양한 매력을 겨룬다. 겨울 시즌송부터 정식 컴백까지 다양한 아이돌 그룹이 연말 시상식과 축제가 예정된 가요계를 뜨겁게 달굴 준비를 마쳤다.

라붐과 세븐틴, 펜타곤이 먼저 그 포문을 열었다. 라붐은 지난 2일 겨울 스페셜 앨범 '겨울동화'를 발표하고 올해 세 번째 활동에 나섰다. 세븐틴은 지난 5일 미니 2집 'GOING SENENTEEN(고잉 세븐틴)'을 발매했다. 신예 펜타곤은 7일 미니 2집 타이틀곡 '감이 오지'로 데뷔 이후 초고속으로 컴백했다. 여기에 13일(0시)엔 1년 반만에 빅뱅이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엑소, 에이핑크가 시즌송으로 찾아온다. 에이핑크는 15일 겨울 스페셜 앨범 'Dear(디어)'로 컴백한다. 엑소는 14일 겨울 스페셜 앨범으로 이번 겨울 역시 따뜻한 멜로디로 팬들의 마음을 물들일 예정. 중견 기획사 스타쉽과 젤리피쉬 역시 탄탄한 뮤지션 라인업의 겨울 앨범 발매를 예고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엑소·에이핑크·라붐, 겨울 스페셜 앨범·시즌송으로 연말 분위기 '활짝'
라붐은 지난 2일 스페셜 기프트 앨범 '겨울 동화'로 올해만 벌써 세 번째 활동에 나섰다. '상상 더하기' '푱푱'에 이어 '겨울 동화'로 변신에 나선 라붐은 유쾌하고 활동적인 이미지에 사랑스러운 매력을 덧씌웠다. 겨울 소녀로 변신한 이들은 '뮤직뱅크' MC인 솔빈을 필두로, 연속적인 활동으로 대중에게 확실히 팀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보인다.

엑소는 오는 14일 겨울 스페셜 앨범으로 첫 유닛 엑소 첸백시 활동 이후 다시 국내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SING FOR YOU(싱포유)'에 이어 어김없이 겨울 시즌송으로 찾아온 엑소. 이들은 올해 정규 3집 'EX'ACT(이그젝트)' 활동과 리패키지 앨범, 싱글 'DANCING KING(댄싱킹)', 엑소 첸백시의 'HEY MAMA!(헤이마마)'로 이어지는 활동을 스페셜 활동으로 화려하게 마무리한다.

에이핑크 컴백 티저 <사진=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에이핑크는 지난 9월 '내가 설렐 수 있게' 이후 한번 더 반가운 활동 소식을 알렸다. 15일 발매하는 겨울 스페셜 앨범 'DEAR'에는 타이틀곡 '별의 별'을 비롯해 6곡의 신곡이 수록된다. 데뷔 6년차를 맞은 에이핑크의 첫 겨울 앨범 활동인 만큼 신선한 음악과 콘셉트가 기대된다. 동시에 오는 17~18일 단독 콘서트 'PINK PARTY(핑크 파티)'를 앞둔 신보라 팬들에게는 뜻깊은 선물이 될 예정이다.

스타쉽, 젤리피쉬 등 기획사 단위의 대표 겨울 프로젝트도 빠지지 않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스타쉽 플래닛'은 지난 2일 시즌송 '누가 그래'를 발표하며 음원 차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엔 정기고, 매드클라운, 유승우 등이 참여했다. 젤리피쉬의 시즌송은 오는 13일 발매 예정이다. '니가 내려와'를 타이트록으로 한 '젤리크리스마스 2016'에는 서인국, 빅스, 구구단, 박윤하, 박정아, 김규선, 김예원, 지율이 참여하며 풍성한 겨울 가요계를 꾸민다.

◆ 세븐틴·펜타곤, 올해 마무리하는 전방위 활동…빅뱅도 연말 노린다
연말을 맞아 시상식 시즌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활동 기지개를 켠 그룹도 다수다. 먼저 '예쁘다' '아주 NICE'의 연속 흥행으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세븐틴이 5일 '붐붐'으로 정식 컴백했다. 조금 더 강렬하고 남성적인 매력을 가미한 세븐틴은 이번 앨범에도 멤버 우지가 직접 프로듀싱,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자체 제작돌'의 명성을 이어갔다. 3연속 흥행을 눈 앞에 둔 것은 물론, 연말까지 가요계를 가득 채운 13인조의 존재감을 보여줄 예정이다.

지난 10월 야심차게 데뷔한 큐브 10인조 펜타곤은 1달여의 공백기 이후 초고속 컴백하며 연말 무대 장악을 꿈꾸고 있다. 7일 미니 2집 타이틀곡 '감이 오지'로 컴백한 이들은 데뷔 동기인 SF9에 비해 빠른 행보로 인지도 올리기에 한창이다. 연간 뜨거운 인기를 모은 가수들이 총출동할 연말 시즌을 타깃으로 하며 펜타곤의 연속 활동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 펜타곤이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YES24 라이브홀에서 열린 두 번째 미니앨범 ‘파이브 센스(Five Senses)'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여기에 빅뱅이 마침표를 찍는다. 빅뱅은 12일 지난해부터 공들여 준비한 정규 앨범 'MADE(메이드)'를 공개하고 신곡 '에라 모르겠다' 'LAST DANCE(라스트 댄스)' 'GIRLFRIEND(걸프렌드)'를 공개한다. 그간 전세계를 무대로 한 MADE 투어로 다소 음반 발매 일정이 늦어졌지만, 10주년을 넘기지 않고 앨범을 완성한 이들이 올 연말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특히 빅뱅의 컴백은 엑소의 겨울 스페셜 앨범과 전면 승부를 벌이게 됐다. 최근 업계 내외의 영향으로 침체된 분위기긴 하지만 연말 시즌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양한 행사와 축제 분위기로 어쩔 수 없이 가요팬들의 이목이 무대로 쏠리기 때문. 세븐틴과 라붐의 끊임없는 활동과 펜타곤, 빅뱅의 컴백 시점도 이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올 연말 최대의 수혜자는 누가 될지, 국내외 관계자들의 관심이 큰 이유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