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밀집지역인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강남구·서초구 관할의 총 334개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교육부 및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3명이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 등에 대한 심야교습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단속은 올들어 7번째다.
단속결과 6개 학원이 밤 10시 이후에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중 강남구 A 학원은 이전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2회 적발(2015년 2월, 2015년 9월)된 적이 있는 학원으로, 이번 적발로 2년 이내 3회 적발에 따른 누적 벌점 35점을 부과 받게 돼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가해졌다.
또 밤 11시 이후에 적발된 1개 학원에 대해선 벌점 20점을, 11시 전에 적발된 4개 학원에 대하여는 벌점 1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학원의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벌점은 2년간 관리되고,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반복 횟수별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이 쉼이 있는 삶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아침 5시~밤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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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교육청>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