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탄핵표결 D-1] 촛불後, 박대통령 즉각 퇴진까지 vs 일상으로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0:52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07: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퇴진행동 "朴, 청와대서 당장 나와라"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에 촛불 집중
모르쇠 김기춘‧미아 우병우, 민심 자극
일상으로 돌아가 헌재의 결정 지켜보자는 의견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촛불집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안 부결은 촛불민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정치권은 나락으로 빠진다. 촛불은 횃불을 예고한다.

가결될 경우 촛불민심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가 하면 가결 이후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탓에, 일상으로 돌아가 정치권의 해법과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열린 3일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62% ‘박 대통령 즉각 퇴진’ 원해 “집회 이어질 것”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가결돼도 '즉각 퇴진'을 목표로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퇴진행동은 "탄핵 소추는 현재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하는 일에 불과하다"며 "국민 대다수가 1분 1초라도 빨리 대통령이 내려오길 바란다는 점에서 '즉각 퇴진'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겠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국민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탄핵보다 더 바란다는 점에서도 촛불집회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 정국 등과 관련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응답이 62.4%로 국회 탄핵 가결과 헌법재판소 심리를 원하는 응답자(14.4%)를 압도했다.

남정수 퇴진행동 대변인은 "우리는 박 대통령이 내려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일각에서 '집회 동력이 사라져 기세가 줄어들 것'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들의 집회 참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는 데 촛불민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모르쇠' 답변과 '행방불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촛불민심을 자극했다.

◆ "일상으로 돌아가자" 절제된 분노의 기다림

일각에선 ‘탄핵 가결’이라는 1차 목표가 달성되면서, 차분한 촛불집회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으로 식물대통령을 만든 만큼 일상으로 돌아가,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의미다. 분노를 좀더 절제하자는 것으로 읽혀진다.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주 토요일(7차 촛불집회)에 많은 인원이 나오겠지만 탄핵이 가결되면 참여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일단 1차 목표가 달성됐고, 집회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퇴진행동이 1500개 시민단체로 이뤄졌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있다. 탄핵 가결 이후 다음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에 따라 집회 목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내년 1월말까지여서 헌재가 빠르게 결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232만 촛불민심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인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4%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인원보다 적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