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이모(여) 씨는 급전이 필요해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했다.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인과 부모 등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고등학생인 “동생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협박을 하고, 아버지에게는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에 협박문자와 전화로 상환을 요구했다.
앞으로 이 같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간 공조체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고금리대부업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213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26건 대비 89.9% 급증한 수치다.
이들 미등록 대부업체는 주로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한 불법영업으로 모집한 사람에게 고금리(연환산 3476%) 소액대출을 취급했다. 연체시에는 가족은 물론 친지 등에게까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악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내용을 종합․분석해 수사당국에 제공함으로써 공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3개월(9월 1일~11월 15일) 동안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 된 2만395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사항을 전수조사하고 악질적 미등록 대부업체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분석해 수사당국에 제공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