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시스템 90개 기관 끝냈고, 29개도 연내 완료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산하 119개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데 문제 없다"며 "지금 정국 상황에 따른 영향 받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산하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공공기관 119개(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가 이미 지난 6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지었다. 처음엔 120개 기관이었으나, 지난 7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되면서 119개가 됐다.
정 국장은 "어쨌든 제도는 다 도입이 됐다"며 "내년 1월 시행에 앞서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중인데 현재 90개 기관이 갖췄고, 나머지 29개도 연내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도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는 공기업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119개 기관 전부가 이미 도입이 완료된 상태로, 정국 상황 때문에 추진 동력을 잃거나 그런 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27일 파업에 들어갔다. <사진=뉴스핌 DB> |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몇몇 기관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해결돼야 할 부분이다.
119개 공공기관 가운데 69개가 노사합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마쳤으나, 50개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태로, 현재 40개 기관에서 52개의 고소·고발 건이 나왔다.
이와 관련, 조 차관보는 앞선 기자 간담회에서 "노사합의 없이 도입하게 된 것은 노조에 불이익이 가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며 "고소, 고발건으로 가처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건 해당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어느 한 곳이 가처분 났다고 성과연봉제가 중단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철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국장)도 그 자리에서 "성과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성과연봉제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가 9월 27일부터 두 달째 파업하고 있고, 일부에선 최근 정국과 맞물려 반대시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관들과 잘 협조해서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2010년에 이미 간부들 대상으로 시행한 것을 이번에 전체 직원의 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국민들도 좋아하고, 야당 쪽도 성과연봉제 자체에 반대하는 시각은 없다는 설명이다.
정 국장은 "정국과는 관계 없다"며 "개별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