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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학교 문턱 없앤다…시설 기준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0:00

"안전사고 예방·장애특성과 유형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

[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주출입구의 단차를 없애고 교실문의 문턱을 없애는 등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해당 개정안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보행로 유효 폭을 휠체어 교행이 가능하도록 1.8미터(m) 이상으로 넓히고 복도 유효폭도 2.4m 이상으로 했다. 또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단차를 없애고 진입구간 기울기도 18분의 1 이하로 설계되도록 했다. 교실 출입문의 경우 미닫이 또는 미세기 구조로 하고 문턱도 없앨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학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과 계단, 승강기, 경사로, 대피공간 등 학교 시설과 설비를 장애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지 기준면적 산정 기준도 변경된다. 현행법에는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이나 가정이나 병원 등을 교사가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순회학급의 경우 학급공간이 필요없는 데도 교지면적 산정 기준에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순회학급을  특수학교 교지면적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제외해 기존 법에 대한 해석 논란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뿐 아니라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이번 시설·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와 중복 규정 등을 없애는 등 현행 법령 미비점도 정비했다.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기준령 개정으로 장애학생에게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특수학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꿈을 키우기 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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