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DLS, ELF 등 가입시 6개월내 투자 경험 없을시 테스트 거쳐야
[뉴스핌=조한송 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규 투자자들은 자가진단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된다. 상품특성 및 투자위험 등을 인지해 자기 책임 원칙 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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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2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지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서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발행잔액 100조원대로 급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필요성 제기됐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온라인에서 공모방식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및 파생결합펀드(ELF)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하지 않으며 신탁상품(ELT․DLT)은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므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중 최근 6개월 내 가입 경험이 없는 경우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거쳐야 다음 청약 절차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문항은 파생결합증권 투자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품특성 및 위험요인에 대한 것으로 최소 8문항 이상이다.
반면 6개월 내 투자경험이 있다고 선택한 경우 자가진단표를 읽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행정지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은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문 시행 후 약 3개월 후 정도로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질문 및 해설을 통해 투자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을 확인, 투자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