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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연말 한파] 신규 시내면세점…연기 불가피할 듯

기사입력 : 2016년11월28일 13:53

최종수정 : 2016년11월28일 14:10

예정대로 진행돼도 문제 지적도
최악의 경우 취소 가능성 '모락모락'

[뉴스핌=강필성 기자] “매일 회의를 해가며 시내면세점 심사 준비에 한창이었는데 이게 뭔 일인가요?”. 면세업계 한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관세청이 신규 시내면세점 프레젠테이션(PT)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주요 면세업체 대표이사들은 이미 PT 준비를 거의 마친 상황이다. 언제 PT가 열리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특허를 내줘야하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시내면세점 심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해졌다. 관세청이 예정대로 신규 시내면세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가와 관련업계에서는 연내 심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다.

검찰 수사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본사에서 면세점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규 시내면세점 심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연기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공고 자체가 롯데그룹, SK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는 대가성 특혜로 보고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롯데그룹과 SK그룹은 억울하다고 항변 중이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면세점 심사 자체가 명분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사를 강행할 경우 누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건 간에 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청 심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이유다.

심사 날짜만 기다리며 PT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오던 면세업계는 폭탄을 맞은 분위기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심사가 어떻게 될지, 진행 될지 여부조차 파악이 힘든 혼돈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통상 시내면세점 심사는 PT를 진행한 이후 오후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관세청은 사업자 신청서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관세청은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는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아직까지 심사 관련 일정을 통보하지 못한 상태다.

신규 시내면세점 심사 자체가 무산될 경우에 각 사업자들이 이를 위해 준비했던 각종 사업계획서와 각종 제휴, 계약 등은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간다. 결국 면세사업에 대한 불확실성만 커져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각 사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각계 인사들과 다양한 협약,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게 된다면 보상 받을 방법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사실 이번 신규 시내면세점은 지난해 다른 시내면세점 입찰 때보다 유독 뒷말이 많았다. 면세점 사업자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단행해버렸기 때문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5개사 사장들은 정부의 신규 시내면세점 허가 조짐이 일자 긴급 회의를 갖는가 하면 관세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면세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들이 “특정 업체 봐주기 아니냐”고 항변하는 고성이 오갔을 정도.

당시 관세청은 서울지역 외국인 방문자가 전년 대비 88만명 늘었다는 논리로 면세점 특허 추가를 밀어 붙였다. 현행 관세법 고시에는 광역시·도의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증가할 경우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신규 면세점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 인용하는 문체부의 ‘관광 동향 연차보고서’의 발행 2개월 전에 이뤄진 일이다. 실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

한편, 이번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던 시내면세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주도의 허가 산업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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