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아내 윤원희 씨 등 유족이 반발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고(故) 신해철 집도의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족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열린 故 신해철 집도의 강(46)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서울 S병원 원장은 2014년 10월 내원한 신해철 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했다. 강씨는 이후 신 씨가 사망하자 환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의료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일련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결국 생명을 잃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실 정도나 중대한 피해 결과에 비춰, 의사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형의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능력 범위에서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 퇴원한 사정도 사망이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판결 후 “고인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지만 제 능력이 부족했다”며 “유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좀 더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볍원의 판결에 유족은 즉각 반발했다. 신씨의 부인 윤원희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항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끝까지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