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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수지원협정, 고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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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대변인 "한국 공항·항만 정보 일측에 제공 계획 없어"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5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의 다음 수순으로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으로써는 한일 GSOMIA에 진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고려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4년 전 이명박 정부가 GSOMIA와 함께 동시에 ACSA 체결을 추진한 것을 감안할 때 한일 양국이 정보협정에 이어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군수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년 전엔 '밀실추진' 논란으로 GSOMIA가 체결 직전 무산되면서 ACSA 추진도 함께 중단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문 대변인은 '현재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국민적 동의가 마련되면 ACSA를 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말을 아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본 언론들이 한일 GSOMIA 체결을 통해 한반도 내 유사시 일본인의 소개 작전을 목적으로 한국의 공항·항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선 "(일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정보제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서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일본이 군사정보를 요청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판단 주체는 우리다.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 주는 것"이라며 "따로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군사비밀이 일본에서 유출될 경우 처벌에 대해선 "일본의 국내법(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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