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몰고 전국농민대회 서울 도심서 개최
청운동주민센터 행진도 허용
[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25일 오후 경기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인근 거리에서 전봉준 투쟁단을 꾸린 농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쌀값보장을 촉구하며 트랙터 및 농기계를 몰고 상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법원은 청와대와 2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도 허용했다.
다만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정차하는 방법이나 운행하는 방식의 시위는 제한했다.
전농은 '농기계와 화물차 1000여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방식의 집회가 극심한 도로 정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 통고했고 전농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전농은 계획대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촛불집회에서 광화문 앞 율곡로~사직로 일대의 행진을 허용한데 이어 19일 청와대 인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삼청로 방향의 북촌로5길까지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창성동 별관 등에 대한 행진은 낮 시간인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만 허용하고, 청와대 턱밑인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은 금지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