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모녀와 최경희 전 총장 수사의뢰
[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의 입학취소와 함께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해임을 이화여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정씨의 입학·학사 특혜에 대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일보가 공개한 정유라씨 사진. 최순실 씨가 호텔을 매입한 후 가족·지인들과 개업 파티를 열고 웃으며 기념촬영하는 장면 <사진=중앙일보/뉴시스> |
앞서 정씨는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면접 당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소지하고 이를 교수들에게 보여주는 등 공정성 저해 행위를 했다. 또 입학 후에도 출석이나 출석대체자료 없이 출석을 인정받고 시험미응시·과제 미제출에도 학점을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화여대에 정씨의 입학과 학점 인증을 취소하라는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또 정씨에게 특혜를 주는 데 직접 관여한 남궁 처장과 김 학장은 보직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면접평가위원 3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체육과학부 학부장 등 5명에 대한 중징계와 최경희 전 총장과 면접평가의원 등 8명의 경징계 또한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남궁 처장과 김 학장 등 중징계 대상자 7명과 면접평가위원 1명, 관련 교수 등 13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등으로 각각 고발하고 최 전 총장, 최씨 모녀 등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키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