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대2 의견으로
[뉴스핌=조동석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공공장소에서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제33호에 대해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사건 심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결정문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됐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해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바리맨'의 성기노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된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은 '사회통념상 보통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성풍속을 해하는 알몸 노출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해당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