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잠실진주·장안현대 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21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내 진주 아파트 주택재건축의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공원면적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잠실진주 주택재건축 조합은 공원면적을 4284㎡로 계획했다. 하지만 도계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면적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도시공원법상 1000가구 이상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가구당 3㎡ 이상 공원면적을 확보해야한다. 잠실진주는 2950가구로 공원면적이 8850㎡ 이상 돼야한다는 계산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보류됐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