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규정 완화로 자본확충 부담 감소
[뉴스핌=김승동 기자] 가입시점의 원가로 평가했던 보험사 부채(적립보험금 등)를 현재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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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의 기준서를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서가 확정되면 3년 유예기간을 거친후 2021년부터 IFRS17이 도입된다.
당초 한국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는 기준서 확정 후 5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IASB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의 제안이 일부 받아들여져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IASB에서 장래이익의 일종인 계약서비스마진(CSM, 보험계약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을 당초 원안과 달리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장래 손실과 상계해 자본(잉여금)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가령 보험사 자본이 100조원, 장래손실이 50조원, 장래이익이 70조원일 때 자본금은 120조원(자본+장래이익-장래손실)이 된다. 공정가치회계 적용으로 부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 17 정착지원 TF(태스크포스)'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적용 준비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학계와 업계 등으로 이뤄진 정착지원 TF는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나 이슈를 발굴하고 필요 시 IASB나 관련 자문기구와 협의해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