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올 연말부터는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예술인도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또 청년은 직장이 바뀌어 사는 곳을 옮겨야 할 때 같은 조건으로 다시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소득 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구분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한정한다.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을 통해 조회한다. 예술 활동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한다.
또 이직이 잦은 청년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이 완화된다.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주변 지역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단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 입주할 수 있다.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에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된다. 전문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며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게도 행복주택 입주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사진=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