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검찰이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군 기밀이 외국 방산업체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했다.
1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는 전날(15일) 방사청 계약관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관련자 자택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영관급 장교 3명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들은 방위사업 관련 브로커에게 KF-16 성능개량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엔 BAE시스템스 한국지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KF-16 성능개량 사업은 공군이 보유한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조839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방사청은 지난 2011년 8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KF-16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했고 2012년 7월 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영국의 BAE시스템스의 미국법인을 최종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가 위험관리 명목 등을 이유로 800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계약이 결렬됐다. 방사청은 같은 해 12월 록히트마틴으로 계약업체를 변경했고 사업 착수 시기가 기존의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지연돼 8900만달러(약 1040억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100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고, BAE시스템스의 F-16 성능개량 실적이 1건에 불과해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수사 과정에서 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됐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