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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희연 "정유라, 두번도 졸업 취소 가능한 수준"

기사입력 : 2016년11월16일 16:48

최종수정 : 2016년11월16일 16:49

고3 출석일 17일·공결일 141일
승마협회 공문에서 헛점 발견
공결일 무효되면 출석미달로 졸업 취소

[뉴스핌=이성웅 기자·황유미 수습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사특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씨의 졸업취소 가능 여부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특별감사 보고에서 "정유라 졸업취소와 관련해 충분한 객관적 근거는 현재까지 감사로 확인했다고 본다. 한번이 아니라 두번도 졸업취소 가능하다"라며 "교육청 고문 변호사와의 통화에서도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씨는 청담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출석일수가 17일에 불과하다. 대한승마협회의 공문으로 정씨의 출석이 인정된 공결일수는 141일이지만 특별감사팀은 이 공문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6개월에 달하는 장기간의 훈련이 이례적으로 한번에 인정된 점, 창의체험활동이 기록된 날과 대회출전이나 해외출국이 겹치는 점 미심쩍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공결 무효에 따라 3학년 출석일수가 전체 3분의2에 못 미치면서 3학년 미이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졸업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은 최순실씨가 청담고 체육부장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또다른 체육교사에게는 폭언과 압력을 행사한 점 등을 확인하고, 감사가 완료된 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정창신 감사팀장과의 일문일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중·고교 시절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졸업취소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청이 생각하는 졸업 취소의 근거는 무엇인가?

▲ 우선 감사 결과 토대로 서울시 교육청 교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의뢰한 상태이다. 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140일 넘게 공결처리했으나 승마협회 발행 확인서, 대회 참가 공문 등이 발행주체는 승마협회가 맞지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발견됐다.

또 매뉴얼에 따라 공결 시 보충수업 실시 계획과 보고서를 받기로 돼 있으나 1장의 보고서를 1년간 계속 사용했다. 실제로는 보충수업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냥 결석이다. 좀더 면밀히 알아보고 감사 진행 후에 졸업취소 추진할 계획이다.

- 졸업 취소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

▲ 현재까지 검토해 본 관련 법률에 졸업 취소관련 법은 없다. 법 해석으로 판단해야하는데 전문가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 판례 유사한 것을 찾아 판단할 것 같다.

- 고교 졸업 취소되면 대학입학은 취소되는 것인가? 

▲ 현재 파악한 바로는 고교 입학이 취소되면 대학입학도 자연스레 취소되는 것으로 안다.

- 교육부와 얘기 나눴나?

▲ 얘기한 건 없으나 이번 보고서 그대로 전달할 것이고 교육부에서도 살펴볼 것으로 본다. 

-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한 것은 최순실씨와 30만원 받은 교사가 전부인 것 같은데 청담고 교장이나 윗선 배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나?

▲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지만 당시 교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라 소환해서 문답을 받을 수 없어 전화로만 확인했다.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해서 밝힐수 있는 만큼은 밝힐 것이며 최씨와 체육교사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 모두를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

- 최순실씨가 금품과 폭언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학교가 성적처리 출결, 수상 등 모든 특혜를 줄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 감사 과정에서 우리도 가장 의문을 갖고 파헤치려고 힘썼던 부분이다. 현재는 추측과 정황만 확인된 상태고 구체적 사실 확인 불가하다. 이 역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 믿을 수 없는 농단이라고 표현했는데 학교 시스템이 교장이 특혜를 주려고 시도하면 가능한 건지 감시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하다.

▲ 감사하면서 가장 우려된 부분이 성실한 다른 교사들이 오해 받는 것이었다. 대다수 교사들은 수행평가나 성적관리등 철저히 하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했다. 이런일이 있었던 것은 몇몇 교사들의 문제이다.

또 조희연 교육감이 일전에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으면 중징계에 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한 이후 학교 현장에서 금품 수수에 많이 예민한 분위기로 바뀌기도 했다.

- 돈 받은 체육 교사는 성적에 얼만큼 관여했는지, 교과우수상 수상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궁금하다.

▲ 금품 수수한 체육부장은 교과 우수상과는 무관하다. 정씨가 1학년일 때 근무 하고 전근갔다. 교과우수상은 2,3학년때 일이다.

- 최순실씨가 '애아빠'를 언급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데 해당교사는 그 애아빠가 정윤회씨임을 알고 있었나?

▲ 정윤회씨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

- 촌지 받은 교사 징계수위는?

▲ 형사고발과 별도로 교육청 징계는 당연히 이뤄진다. 중징계를 요청할 것이고 여기서 중징계라하면 파면, 해임 수준이다. 

- 청담고등학교를 승마특기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인데, 이에 대한 감사는 이뤄졌나?

▲ 감사는 시행했다. 그러나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청이 큰 틀에서 지침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 지침은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짐. 지원청에서도 상세한 매뉴얼이 있는게 아니다. 또 신청 후에 관리가 체계화 되어있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맹점은 있다고 본다.

- 어떻게 이런 심각한 특혜가 가능했는지 알려달라. 3년간 이뤄진 사건을 교육청이 3년간 적발하지 못했던 책임은 없는가?

▲ 추측을 말해야해서 조심스러우나, 감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통의견은 '최순실의 그림자'로 이런 사태가 가능했다고 본다. 몇몇 일정한 역할을 하는 교사들에게 금품 제공과 외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러났다. 금품 수수 1건 외에는 아직 확인이 안되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

청담고에 대해서는 최근 교육청이 별도로 감사하진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책임을 묻기에는 구체적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

- 감사 언제 끝날 예정이고 남은 감사는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 다음주 행정감사에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고 오늘 발표로 추가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다. 종료 시점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제보가 들어오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밝힐 것이다.

- 정유라씨가 귀국할 것 같은데 촌지제공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정씨 소환 여부는?

▲ 해당 변호사와 사전에 연락해서 질문지 발송했고 곧 답변서가 올 것이다. 최순실씨는 조만간 기소 예정이라 감사팀이 하기보단 검찰수사본부에 의뢰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정유라싸도 본인이 귀국해서 조사에 응해준다면 좋은데 검찰에 체포되거나 한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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