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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대우조선 노조, 동의서 내라"…법정관리도 '불사'

기사입력 : 2016년11월15일 16:26

최종수정 : 2016년11월15일 16:26

법정관리시 충당금 100% 적립…수조원대 손실 초래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지원에 원칙을 내세우며 노조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의 고통분담 없이는 지원 불가라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형국이다. 채권단 주위에서는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5일 금융권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임금이 반토막 났고 동료들은 강제 희망퇴직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등 구성원들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일방적 통보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2조8000억원 규모의 지원안 전제조건으로 노조의 자구계획안 이행 동의서 요구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다. 

지난 10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1조8000억원을 출자전환, 영구채 1조원 매입을 통해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에 동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노조의 고통분담을 내세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노조의 고통분담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원안은 철회될 것”이라며 “이는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구과 채권단은 노조의 동의서 제출 거부에 따른 다음 조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공개적으로 지원안 철회만 밝혔을 뿐이다. 지원안 철회에는 법정관리도 감내하겠다는 의지다.

채권단이 지원안을 철회하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우조선이 추가 수주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년 도래하는 9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도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1조원 규모의 소난골 드릴십 인도 문제도 물리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의 법정관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도 부담이다. 법정관리가 현실화될 경우 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100%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는 수출입은행이 더 크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 여신은 각각 5조5000억원, 9조3000억원이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경우 6조9000원의 RG로 인해 대규모 자금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대우조선의 법정관리는 외국 선사들이 수출입은행에 RG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는 외국 선사들이 당행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라며 "비용을 요구한 선사에는 이를 지급하고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우조선 여신으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외국 선사들의 대규모 RG 지급 요구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선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플랜트를 제외하고 외국 선사들의 경우 건조된 배를 어떻게 활용할건지 계획을 미리 세워뒀다"며 "현재 다른 곳에서 배를 인수할 경우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RG 지급을 요청하는 콜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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