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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임대관리-거래’ 종합서비스 사업 본격 육성한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1월07일 11:00

국토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자 선정 착수

[뉴스핌=김승현 기자] 부동산 개발-임대관리-거래 과정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산업이 본격 육성된다.

업체 간 연계를 통해 원스톱으로 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정부가 보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40일 간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2월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 설명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건국대 해봉부동산학관에서 열린다. 시범사업 인증 신청 공고 및 사업제안서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알림마당(http://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발표했다.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 업체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한다. 부동산 시장에 종합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 총 3가지 이상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 유형별로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해 핵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본 사업 추진방안에 반영한다. 서비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약 1년동안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해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한다.

인증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공통기준 30점과 개별기준 70점으로 구성된다. 인증요건으로 총점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공통기준은 핵심기업의 종합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혁신의 비전과 전략, 개별기준은 구체적인 종합서비스 제공 실적․계획, 서비스 차별화,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 등을 제시·평가한다. 특히 서비스 편의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원스톱 지원창구 마련, 연계기업 간 공동책임 체계 구축도 평가한다.

‘인증 평가위원회’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에 대해 전문적·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역할을 맡는다. 인증사업자에게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에 본 사업을 추진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을 바탕으로 인증기관,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한다.

인증 사업자에 대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참여시 가점, 택지개발사업 내 공급되는 일부 자족용지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세제당국과 협의해 법인세 감면도 추진한다. 품질관리를 위해 2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한다. 인증기간 중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에 소비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 혁신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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