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투자 심리 급랭…트럼프 당선 '블랙스완' 공포

기사입력 : 2016년11월03일 00:51

최종수정 : 2016년11월03일 03: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만 '반짝'…"트럼프 당선, 주가 10% 이상 급락"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트럼프 후보의 선전에 바짝 긴장하며 그의 당선 가능성을 재평가 하는 모습이다. 

2일(현지시각) 오전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하락 중이다. 전날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1%포인트 앞서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위축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재수사 방침을 내놓은 이후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다. 미국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약세를 보이며 '트럼프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와 참가자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보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미국 뉴욕시 월가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근처를 지나가는 행인들<사진=블룸버그>

CMC마켓의 마거릿 양 시장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시장은 이미 클린턴의 승리를 반영했다"며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경우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는 클린턴 후보의 승리 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3%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가 대권을 쥐게 될 경우 금융시장 상황은 보다 극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 애널리스트는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꽤 높아서 트럼프 후보의 승리는 엄청난 매도세를 촉발할 수 있다"며 "많은 투자자가 그것을 고전적 '블랙스완'(예기치 못 한 시장 충격) 이벤트로 생각할 것이며 시장의 반응도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보다 혹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6월 브렉시트 결정 후 S&P500 지수는 이틀간 5.3% 떨어졌으며 유럽 등 다른 지역의 증시는 더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윌밍턴 트러스트의 앤서니 로스 수석 투자 책임자는 CNBC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주식시장이 10% 떨어지고 다른 시장들과 외환시장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클레이스는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S&P500지수가 11~13%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불확실성 속에서 가치가 뛰는 자산은 금이다. 미국 동부시간 오전 11시 16분 현재 12월물 금 선물은 전날보다 온스당 1.24% 오른 1304.00달러를 기록 중이다.

컨버젝스의 니콜라스 콜라스 투자 전략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시장은 확신하던 결과에서 '동전뒤집기' 결과를 재조정하고 있다"며 "금값이 오르는 것은 트럼프 승리에 대한 공포로 투자자들이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험자산이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재조정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