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외교부, 재외공관에 '최순실 게이트 지시전문' 발송

기사입력 : 2016년11월01일 16:40

최종수정 : 2016년11월01일 17: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준혁 "윤병세 장관 명의로 '정책기조 유지 적극 설명하라' 지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31일 모든 재외공관에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흔들림 없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지시전문'을 보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0월31일자로 전 재외공관에 장관 명의로 지시전문을 내보냈다"며 "(주요내용은) 정부는 북핵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임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의 외교·안보 태세, 그리고 경제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주요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라고 지시를 하달했다"고 전문 내용을 소개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12월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 연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정부로서는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제안에 대해서 우리 측이 참석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금년 중 3국 정상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우리 측은 일본 측 제안에 대해서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오래 전에 전달한 바 있다. 또 3국 정상회의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도 현재 3국 간 여러 레벨에서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같은 날 다음달 도쿄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담이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으로 연기될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진데다 중국 측에서 일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아직 하지 않았다"며 "정상회의를 연내 개최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를 긴급체포한 것이 연내 도쿄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도 "(최순실 사태를) 주시하겠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연내 개최할 수 있도록 의장국으로서 조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일 정부가 지난해 말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향도 변함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12.28 합의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 간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