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손실 큰 해외보험 대비 차원…법인세 절세 효과도
[뉴스핌=이지현 김승동기자] 손해보험사들의 해외보험 위험준비금이 기존 3%에서 6%로 높아진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손실이 큰 해외보험에 대비해 담보력을 늘리는 차원에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보험(원보험 및 재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을 3%에서 6%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이란 보험사가 큰 화재나 홍수 등의 이상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책임준비금과는 별도로 적립해 두는 준비금이다.
기존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은 3%였다. 보험사들은 적립기준율의 35~100%까지 적립비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회사가 보유한 해외보험료의 1.05~3.00% 사이에서 적립금 규모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시행세칙이 바뀌어 적립기준율이 6%로 오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2.1~6.0% 범위 내에서 적립금을 쌓으면 된다.
다만 비상위험 준비금은 자본 계정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재분류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수익이 줄지는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해외보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상향 조정을 건의해왔다. 현재 해외 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곳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업계 1위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다.
손보사들은 해외 영업 확대로 자연재해 등의 위험에 대비하고, 자본확충을 통해 담보력을 높이기 위해 적립기준율을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특히 해외 보험의 경우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 즉시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없다보니 손익변동성이 커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미 일본은 이상재해에 의한 손실 보전을 충당하기 위해 '이상위험준비금' 명목으로 5% 이상을 적립하고 있고, 싱가폴의 경우 해상·항공 등에 대해서는 보유보험료의 6%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위험준비금을 늘릴 경우 세제 혜택도 있어 보험업계에서도 세칙 개정에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기준율을 늘릴 경우 내부 유보금이 늘어나는 만큼 법인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해외 보험의 경우 손익 변동성이 크므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준비금 적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보금이 늘어나면 절세 효과도 있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검토를 통해 해외보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상향을 논의한 뒤 지난 7월부터 사전예고를 시작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적립기준율 상향 요청을 수렴한 것"이라며 "보험업 감독규정이 현재 개정 과정에 있는데, 상위 규정 개정 후 세칙 개정 여부도 결정돼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