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운항시간 확대, 지연많은 항공사 편성 불이익
[뉴스핌=전선형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항공기 지연 운항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항 매뉴얼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지연운항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김포∼제주 구간 항공기 운항계획을 조정하고 중국·동남아 항공로도 확대한다. 또 항공사에는 지연운항률을 분기마다 공개토록 하는 한편, 지연운항이 심각한 회사에는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연운항이 잦은 김포∼제주 구간의 운항계획을 여유 있게 조정하기로 했다. 김포∼제주 구간은 촉박한 운항 계획으로 인해 선행 항공편이 지연될 경우 후속 항공편 다수가 지연되는 등 상습 지연구간이다.
먼저 항공사의 '항공기 구간 예정운항시간'(Block Time; 블록타임)이 5분 추가돼 기존 65분에서 70분으로 늘어난다.
해당 항공사는 진에어·아시아나항공이며 동계 기간(이달 30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부터 적용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65분이지만 슬롯(항공기 이착륙 시간대) 사정상 내년 하계 기간 때부터 70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한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티웨이항공은 이미 예정운항시간이 70분으로 정해져 있다.
이어 국토부는 김포∼제주 등 혼잡항로를 반복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대구∼제주 등 비혼잡 노선을 편성해 선행편 지연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동남아 항공로의 혼잡 완화를 위해 항공로 복선화를 추진한다. 복선화는 항공기가 기존에 고도만 달리해 하나의 길로 다녔던 것에서 옆쪽에 길을 하나 더 만들어 수용 용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중국은 연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남아 대만 노선은 내년 중 복선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한 항공사에게 항공기의 연쇄 지연운항 시 대체 운항할 수 있는 예비 항공기를 적게는 0.2대, 많게는 0.4대로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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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부터는 항공사별 지연운항 현황을 분기마다 공개 발표한다. 특히 국토부는 항공기 지연율을 월 단위로 분석해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는 임시편 편성에 필요한 슬롯 배정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제업무를 위해 내년 8월께 제2항공교통센터와 항공교통통제센터를 대구에 구축·개소하는 한편 항공편 지연 시 소비자 보상이 확대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